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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호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제2023-771호)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71(‘23. 11. 15)

정부 행정예고 기간: 2023.11.15. ~ 2023.12.04.

. 대의협 제811-10565(’23. 11.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한 바,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11.28() 12:00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요청은 정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로 행정예고 기간 도과 후엔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산정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개선하여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 특정기호 신설

 

요청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 참조

문서번호 : 서의보 제59 1206

시행일자 : 2023. 11. 20.

 

제출기한 : ~ 2023.11.28() 12:00

   정부 행정예고 기간(2023.11.15.~2023.12.04.)이 짧아 의견조회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보험부(E-mail : sma@sma.or.kr)

 

 

 

 

 

 

 

 

 

 

 

붙임 : 1. (공고문 2023-77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2. (2023-00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

3.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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