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20호 (‘23. 11. 15)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67호 (’23. 11. 15)
다. 대의협 제813-10573호(’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3. 11. 22(수) 12:00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개정내용>
-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검사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관련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