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94 ('23. 11. 16)
나. 대의협 제813-10587호(’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23(목)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급여기준 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 중추신경용약인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등 5항목
○ 시행예정일 : 2023.12.1.(금) 시행 예정
첨부 :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