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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94 ('23. 11. 16)

. 대의협 제813-10587(’23. 11.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는바,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23()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급여기준 신설 1항목, 변경 4항목

- 중추신경용약인 Satralizumab 주사제(품명 :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5항목

시행예정일 : 2023.12.1.() 시행 예정

 

 

 

첨부 : 일부개정고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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