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계약(촉탁)의 지역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에 본회 집행부 임원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협의체 위원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운영협의체 운영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계약(촉탁)의 지역협의체 운영 참여위원 변경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