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84호(2024. 5. 14.)
나. 대의협 제813-1713호(2024. 5.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5. 21.(화)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1.「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공고 제2024-38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