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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재료) 일부개정안(복지부 공고 제2024-384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84(2024. 5. 14.)

. 대의협 제813-1713(2024. 5.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바, 동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5. 21.()까지 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 내용

- ‘폐 전용 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1.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

2. (공고 제2024-38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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