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528호(2024. 7. 10.)
나. 대의협 제821-4255호(2024. 7. 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2024. 7. 19.(금)까지 안내한 바, 귀 회의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7. 16.(화)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9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9개 품목 52 제품 가격을 조정함
붙임 : 보건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