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30호(2024. 7. 9.)
나. 대의협 제821-4256호(2024. 7. 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7. 15.(월)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추가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붙임 : 1. 행정예고문(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