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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4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30(2024. 7. 9.)

. 대의협 제821-4256(2024. 7. 10.)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7. 15.()까지 보험부(sma@sma.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에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추가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 규정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붙임 : 1. 행정예고문(검토의견서 양식) 1.

2. 고시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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