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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4호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0. 3. ~ ′25. 10. 9.)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036(2025. 10. 1.)

              나. 대의협 제813-7323(2025. 10.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0. 3. ~ 25. 10. 9.) 수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바, 동 사항을 송부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업무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항목별 상세 내역은 붙임 참고)

 ○ (대상기관)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과 약국

  - (·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5. 10. 3.() ~ 2025. 10. 9.() (7)

 ○ (수가)

  - (·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

 * 추석 당일 운영 진료지원금 추가 가산 6,000

  -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

 * 추석 당일 운영 조제지원금 추가 가산 2,000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2.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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