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036호(2025. 10. 1.)
나. 대의협 제813-7323호(2025. 10. 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0. 3. ~ ′25. 10. 9.) 수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바, 동 사항을 송부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업무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항목별 상세 내역은 붙임 참고)
○ (대상기관)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과 약국
-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5. 10. 3.(금) ~ 2025. 10. 9.(목) (총 7일)
○ (수가)
- (병·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진료지원금 추가 가산 6,000원
-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조제지원금 추가 가산 2,000원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