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1971, 2026. 3. 23.)
「의료기관(병·의원)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IP 카메라에 대한 점검 협조 요청」
나. [업무연락] 의원급 의료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IP 카메라)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안내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2026. 4. 17.)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IP 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IP 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상황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병·의원의 점검 실시 여부 등 자율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회신을 요청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체 점검표 제출 기간 : 2026. 4. 16.(목) ~ 5. 29.(금)
○ 의료기관 자율점검 바로가기
☞ https://survey.kma.org/survey/institution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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