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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4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정보보호팀-1950, 2026. 5. 8.)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배포 협조 요청

  나. 대의협 제191-2126(2026. 5. 20.)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자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 매뉴얼배포를 요청해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의료법 제23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요청 사항 : 관할 의료기관에 본 매뉴얼이 누락 없이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 1

        2. 2026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퀵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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