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4항, 제13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
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6호)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0. 12. 17.)
라. 대한의사협회 제81차 상임이사회('26. 9. 16.) 보고
마. 대의협 제191-7263호 (2026. 9. 23.)
2.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를 요청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회비 납부 회원에게 등록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비 입금 및 회비대장 송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31.(토)
나.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다.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 : 100,000원)
라. 방법 [※ 세부사항 : #붙임 - 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접속 (협회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 ▶ |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 ▶ | 개인정보 자율점검 (50항목) 실시 |
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
붙 임 : 1.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 1부
2. 202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 및 지표별 표준가이드 -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