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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2호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협조 요청의 건

1. 관련 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5조 제4, 13조 제2, 4호 및 제5

 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6)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20. 12. 17.)

 라. 대한의사협회 제81차 상임이사회('26. 9. 16.) 보고

 마. 대의협 제191-7263(2026. 9. 23.)

 

2.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근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를 요청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회원 중 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등록비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회비 납부 회원에게 등록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비 입금 및 회비대장 송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 기간 : 2026. 9. 28.() ~ 2026. 10. 31.()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등록비 : 무료(, 직전년도 회비 미납 회원 : 100,000)

. 방법 [세부사항 : #붙임 - 1 참조]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접속

(협회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자율점검

(50항목) 실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14조의 2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

 

 

 

붙 임 : 1.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 1

            2. 202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 및 지표별 표준가이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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