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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88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문자 발송 관련 회원 안내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등) 신설·시행에 따라, 문자중개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격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인증 미취득 업체의 문자 전송 차단 조치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 진행 중입니다.

 

3.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이용 중인 진료 예약 안내, 검진 알림, 원내 공지 등의 필수 메시지가 미인증 대행사 이용이나 규정 미준수로 인해 일괄 차단·누락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송자격인증제 개요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전송자격인증 등)

   - 제도 목적 : 대량문자 발송 시장의 불법스팸·피싱 문자 근절 및 문자 전송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나. 협조 및 확인 요청사항

   - 이용 중인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인증 획득 여부 확인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및 보안 관리 철저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법정 필수 표기사항 준수

 

붙 임 : 1. 전송자격인증제 고시 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 1부.

            2. 전송자격인증제 사업자 FAQ 공지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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