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서의정20-1234)보건복지부의 과년도 면허신고 미완료 회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문 발송에 대한 안내

1. 관련 근거

  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149호, 2020. 11. 4.)

  나.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제66조 제4항

  다. 대의협 제171-9741호(2020. 11. 1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까지의 면허신고 대상자 중 2020. 6월말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안내문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송부하여 2020. 11. 30.(월)까지 의견제출 또는 면허신고 이행을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귀 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조속히 면허신고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적근거

의료법 제25조(신고)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나. 연수교육 이수 방안

1) 2019년도 회비 납부 회원 : KMA교육센터내 사이버연수강좌로 필수교육을 포함하여 8평점까지 이수 가능

2) 2019년도 회비 미납 회원 : 각 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이수 또는 KMA교육센터내 사이버연수강좌 유료교육 이수

다. 면허신고 안내사항

1)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KMA면허신고센터에서 최종신고년도를 확인(2018, 2019, 2020년도 면허신고 완료 회원은 면허효력정지 대상이 아님.)

2)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최종신고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연수교육이 모두 이수되어야 가능하며 이중 필수평점 2평점이 이수 완료되어야 함.

3) 2019년도 회비 납부 회원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온라인 면허신고>를 실시토록 안내.

4) 상기 절차를 거쳐 금번 면허신고를 완료한 회원은 의견제출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음.

 

첨부 : 1) 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문 사본 1부.

       2) 2020년도 면허신고 안내문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