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65–00749호(2026. 4.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비상상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 등으로 규정
나. 회신기한 : 2026. 4. 2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