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1–00920호(2026. 4.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6. 5. 7.(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개정령안 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