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207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의안번호 2218590)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8590(2026. 4. 24.)

. 대의협 제688-1630(2026. 4. 30.)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 신장식 의원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 법안 주요내용

-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6. 5. 7.()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