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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0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73)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6-02638(2026. 5. 27.)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한의약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2026. 3. 30. 의안번호 1787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3.30.

(17873)

박희승 의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

. 회신기한 : 2026. 6. 2.()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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