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한의약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2026. 3. 30. 의안번호 1787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6.3.30. (17873) | 박희승 의원 |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나. 회신기한 : 2026. 6. 2.(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