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나. 대의협 제688-2925호(2026. 6. 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진료정보교류 표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안 주요내용
○ 공공서비스 등 교류기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서식 2종 신설
- [별표7] 자료요청서
- [별표8] 자료회신서
나. 회신기한 : 2026. 6. 10.(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2.「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