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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7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99)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7403400(2026. 6.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9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은보험업법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보험대리점이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 회신기한 : 2026. 6. 18.() 까지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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