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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2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98,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298(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26 06. 17.)

. 대의협 제688-3611(2026. 6.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보건법일부개정법률 ()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 항제5호자목 신설).

. 회신기한 : 2026. 6. 25.()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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