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88-3614호(2026. 6.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6. 25.(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