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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19297,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 2219297(이훈기의원 대표발의, 2026. 6. 17.)

. 대의협 제688-3614(2026. 6. 2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회신기한 : 2026. 6. 25.()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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