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9–03672호(2026. 6. 2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회신기한 : 2026. 6. 29.(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