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1–03673호(2026. 6. 2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6. 29.(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