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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3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86(2026. 6. 30.)

. 대의협 제689-04049(2026. 7. 1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께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1) 도수치료 관리급여 신설에 따른 수가 코드 변경 (IM122 IM001)

2) -123다 근전도 구동 손 로봇 보조 재활치료(MM115) '2' 신설

3)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연계 관련 서식 내 일부 문구 변경('케어안내창구' '시군구 전담조직')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

2)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1.

3)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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