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147(2026. 7. 13.)
나. 대의협 제689-04608호(2026. 7.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의료기관 환자 입원 연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온바, 다음과 같이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사유) 재활의료기관의 폐업, 휴업 외에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정상 입원진료가 곤란할 시 환자 권익보호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환자의 치료 지속성 확보 및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구분 | 현 행 (‘25.3.11.~ ) | 변경 |
제목 |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 재활의료기관 휴·폐업,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 입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
해석 내용 |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 해당 의료기관의 휴·폐업 발생으로 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회복기 재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계속 입원진료로 인정하여「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별표2] 2. 가.의 입원 적용기간("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연계 적용할 수 있음. |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 해당 의료기관의 휴·폐업 발생,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 입원진료가 곤란한 경우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법 제59조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환자 전원 권고 또는 전원 명령(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등 조치가 있어, 재활환자가 타 재활의료 기관으로 전원하여 회복기 재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계속 입원진료로 인정하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른 [별표2] 2.가.의 입원 적용기간("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연계 적용할 수 있음.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