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대한의사협회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의 다양한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입장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근거중심·체계화)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확정된 정책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 제79차 정기총회(2027년 4월)에 상정할 KMA POLICY (안)을 발굴하고자 귀 회에 POLICY 제안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4. 귀 회가 제출한 제안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의료및의학·건강보험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KMA POLICY(안)에 대해서는 제안 주체에게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안 주체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료정책연구원 포함)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③ 지부(각 16개 시도의사회)
④ 의학회(각 전문과 학회 포함)
⑤ 협의회(개원의협의회, 직역협의회)
⑥ KMA POLICY 특별위원회
⑦ 중앙윤리위원회
⑧ 한국여자의사회
나. 제안서에 포함할 필수 내용 : [붙임] 제안서 양식 참조
① 제안 사유
② 목적 및 기대효과
③ 근거 논리와 타당성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
다. 업무처리 절차
라. 제안서 제출 방법
①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접속
② 로그인(“일반/단체회원”으로 체크)
* 2025년 7월 25일 제안주체별(단체별)로 각 아이디/비번을 송부함.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에서, 그 외 유관기관은 메일에서 확인 요망
③ 홈페이지 상단 메뉴
④
- 제목, 내용, 제안사유(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
- 첨부파일(*제안서 한글파일“필수”및 관련 자료) 추가
⑤ <제안서 제출> 클릭하여 완결
마. 참고(KMA POLICY 목록)
1)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채택된 항목 확인
2) KMA POLICY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상단 메뉴
바. 제출기한 : 2026년 8월 10일(월) 16:00
붙임 : KMA POLICY 제안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