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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2호 대한의사협회 2026년도 KMA POLICY 제안서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KMA POLICY 171-123(2026. 7. 2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대한의사협회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의 다양한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입장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근거중심·체계화)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확정된 정책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 제79차 정기총회(20274)에 상정할 KMA POLICY ()을 발굴하고자 귀 회에 POLICY 제안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4. 귀 회가 제출한 제안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법제및윤리·의료및의학·건강보험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 의결 후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KMA POLICY()에 대해서는 제안 주체에게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안 주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료정책연구원 포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부(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각 전문과 학회 포함)

협의회(개원의협의회, 직역협의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한국여자의사회

 

. 제안서에 포함할 필수 내용 : [붙임] 제안서 양식 참조

제안 사유

목적 및 기대효과

근거 논리와 타당성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

 

.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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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방법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접속

로그인(“일반/단체회원으로 체크)

* 2025725일 제안주체별(단체별)로 각 아이디/비번을 송부함.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에서, 그 외 유관기관은 메일에서 확인 요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제안> 클릭

제안> 작성

- 제목, 내용, 제안사유(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

- 첨부파일(*제안서 한글파일필수및 관련 자료) 추가

<제안서 제출> 클릭하여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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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KMA POLICY 목록)

1)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채택된 항목 확인

2) KMA POLICY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상단 메뉴 - 목록> 참고

 

. 제출기한 : 2026810() 16:00

 

 


 

붙임 : KMA POLICY 제안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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