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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222010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20103(2026. 7. 22.,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8904870(2026. 7. 2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 회신기한 : 2026. 7. 28.()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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