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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2호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0172)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20172(2026. 7. 27.,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8905340(2026. 8. 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12.()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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