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9–05365호(2026. 8. 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공개 시 비공개대상 질병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병역사항 공개 시 적용되는 현행「비공개대상 질병명」을 검토하여 추가·수정·제외가 필요한 질병명과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붙임 참조).
나. 회신기한 : 2026. 8. 12.(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1. 병무청 공문 1부.
2. 비공개대상 추가 질병명 의견조회 작성서식 1부.
3. 병역판정검사 시 면제처분 질병명(참고) 1부.
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참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