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88-5556호(2026. 8. 7.)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조회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에 따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요청(붙임2. 참고)
나. 회신기한 : 2026. 8. 1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목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