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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20399)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20399(2026. 8. 4.,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7105623(2026. 8. 1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 38조의4 신설)

. 회신기한 : 2026. 8. 14.()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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