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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4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641)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7-05982(2026. 8. 2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6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8.19.

(2220641)

임종득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

. 회신기한 : 2026. 8. 27.()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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