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의안번호 22206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6.8.19. (2220641) | 임종득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
나. 회신기한 : 2026. 8. 27.(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