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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1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2220797,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전진숙의원,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2026. 8. 26.)

. 대의협 제688-6327(2026. 8. 3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2220797,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본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 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ㆍ서비스ㆍ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회신기한 : 2026. 9. 3.()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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