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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2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의안번호 2220811)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77-06380(2026. 8. 3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의안번호 2220811)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6.8.26.

(2220811)

신성범 의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 회신기한 : 2026. 9. 3.()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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