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의안번호 2220811)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제안일자 (의안번호)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6.8.26. (2220811) | 신성범 의원 |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
나. 회신기한 : 2026. 9. 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