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5–06421호(2026. 9. 1.)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ᆞ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의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지원 및 병상총량제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실질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회신기한 : 2026. 9. 3.(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