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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9호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 요청의 건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515-6478(2026. 9. 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는헌법61조 및국회법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주요현안 및 문제점을 선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선별하여 국정감사를 대비하고자 귀 회에 다음과 같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 요청자료 :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

.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 회신기한 : 2026. 9. 8.()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첨부 : 국정감사 안건 양식(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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