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는「헌법」제61조 및「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주요현안 및 문제점을 선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및 선별하여 국정감사를 대비하고자 귀 회에 다음과 같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요청자료 :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
나.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다. 회신기한 : 2026. 9. 8.(화)
라.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첨부 : 국정감사 안건 양식(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