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9–06754호(2026. 9. 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9. 16.(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