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2026. 9. 9. 공고번호 2026-0705)
다. 대의협 제688-7148호(2026. 9. 1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고시 목적을 기존 ‘시설·장비에 관한 기준’에서 ‘시설·장비의 기준 및 접속기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1조)
2)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 정의 중 기존 ‘로그정보’를 삭제하고, ‘접속 기록’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4호)
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라 열람에 관한 접속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항 정비
가) 제4조의 제목을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및 접속기록 관리를 위한 장비 등)”로 변경(안 제4조)
나)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능으로 이력관리 및 접속기록 생성·보관 기능을 명시(안 제4조 제1항)
다) 생성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 보존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및 조항 이동에 따라 고시 내 인용 조항 번호 일치(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
5)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변경(안 제9조)
나. 회신기한 : 2026. 9. 21.(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 붙임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2.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