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86(2026. 9. 18.)
다. 대의협 제0689–07350호(2026. 9. 2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치료 지원 및 법률·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나. 회신기한 : 2026. 9. 29.(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관련자료 일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