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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1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의안번호-2221462)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21462(2026. 9. 18.,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 대의협 제068907363(2026. 9. 2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 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 회신기한 : 2026. 9. 29.()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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