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1–07998호(2026. 10. 1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회신기한 : 2026. 10. 16.(금)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