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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77호 병역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의안번호 2221848, 2221849, 2221852)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848(2026. 10.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21849(2026. 10.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다. 의안번호-2221852(2026. 10.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라. 대의협 제0689–07970호(2026. 10. 1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병역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1)「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848)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 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 단서,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849)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의2 신설 등).

3)「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1852)

-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법무·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 호 등).

나. 회신기한 : 2026. 10. 16.(금)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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