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89-8014호(2026. 10. 14.)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2221757,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8조의3제3항).
나. 회신기한 : 2026. 10. 22.(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