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71–08091호(2026. 10. 1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및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10. 21.(수)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