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65–08526호(2026. 10. 2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안 주요내용
- 의사과학자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교육·훈련제도, 연구활동 및 재정 지원, 병역제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11. 3.(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