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65–08527호(2026. 10. 2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의사과학자와 중개연구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고, 중개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전주기 교육·훈련제도 구축,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 확보를 위한 병역제도 마련, 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국가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회신기한 : 2026. 11. 3.(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