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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55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의안번호-222210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2103 (2026. 10. 26.,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89–08578호(2026. 10. 2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김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나. 회신기한 : 2026. 11. 5.(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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