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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16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10019 (2026. 10. 28.)

나. 대의협 제688-8912호(2026. 11. 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제6차 개정안

나. 회신기한 : 2026. 11. 12.(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6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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