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688-8912호(2026. 11. 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제6차 개정안
나. 회신기한 : 2026. 11. 12.(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6차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