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KMA POLICY 제171-107호(2025. 7. 25.)
나. KMA POLICY 제171-130호(2025. 9. 12.)
다. KMA POLICY 제171-146호(2025. 10.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를 통해 제안서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제78차 정기총회(2026년 4월)에 상정하기 위한 KMA POLICY(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제출받은 제안서는 최종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KMA POLICY(안)으로 채택될 경우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안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안 주체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료정책연구원 포함)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③ 지부(각 16개 시도의사회)
④ 의학회(각 전문과 학회 포함)
⑤ 협의회(개원의협의회, 직역협의회)
⑥ KMA POLICY 특별위원회
⑦ 중앙윤리위원회
⑧ 한국여자의사회
나. 제안서에 포함할 필수 내용 : [붙임 #1] 제안서 양식 참조
① 제안 사유
② 목적 및 기대효과
③ 근거 논리와 타당성에 관한 의견 및 관련자료
다. 업무처리 절차
라. 제안서 제출 방법
①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접속
② 로그인(“일반/단체회원”으로 체크)
* 2025년 7월 25일 제안주체별(단체별)로 각 아이디/비번을 송부하였으니,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에서, 그 외 유관기관은 메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홈페이지 상단 메뉴 <KMA POLICY> → <KMA POLICY 제안> 클릭
④ <KMA POLICY 제안> 작성
- 제목, 내용, 제안사유(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
- 첨부파일(*제안서 한글파일 “필수” 및 관련 자료) 추가
⑤ <제안서 제출> 클릭하여 완결
마. 참고(KMA POLICY 목록)
1)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채택된 150개 항목에 대하여 사전 검토
2) KMA POLICY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kmapolicy.com/) 상단 메뉴 <KMA POLICY> - <KMA POLICY 목록> 참고
바. 제출기한 : 2025년 10월 31일(금) 16:00
붙임 : KMA POLICY 제안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