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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3호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1. 대의협 제711-07950호('20. 10. 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침습적인 행위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의료의 특성상 시술이나 수술시 예측불가나 원인 미상의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생명을 다루지 않는 타 직종과 비교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논점의 시작부터 잘못 되었으며 이러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심각한 의료의 위축으로 인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진료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절대 반대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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